분양안내

[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

한라비발디의 노하우, 탁월한 시공력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장점

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음
② 청약경쟁순위에 관계없음
③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 저렴
④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절차

  • 01.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 결성을 위해 20인 이상 결의 / 지자체 등록

  • 02. 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원 모집

    양해각서 작성(MOU) : 시공사, 신탁사, 대행사 등

  • 03. 지구단위계획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제외)의 3분의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 04. 건축‧교통 심의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 05. 지역주택조합설립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 06. 사업계획승인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 07. 착공신고 및 착공

    시공사 공사계약 /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

  • 08. 준공 및 사용승인

    입주시작

  • 09. 조합 해산